[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량에 대기 중이었고,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