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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이 월권? 정당한 권한 행사한 것"
2024-05-01 06:58:50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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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30일 '여권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 검찰에서 초동 조사해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도여서 대통령이 그릇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일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또 선거 직후 안철수·조경태 의원과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친윤계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 당선인들에게 채 상병 특검 반대 논리 설명

하지만, 최근 여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속 의원들과 당선인들에게 특검 반대 논리를 전파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열린 여당 당선인 총회에서 친윤계이자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현행 군사법원법상 채 상병 사건의 기초조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해병대수사단)은 의견제시를 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또 유 의원은 군사경찰의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만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적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역시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쟁점인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사건에 군은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었고, 현재는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아무개 중령(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이 개정군사법원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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