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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왜 죄명이 살인이 아닌가"
2024-04-30 20:13:30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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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아무개씨는 범행 직후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고 '분하다'라는 내용의 또 다른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김씨 "분하다", 이 대표 '적군' '수괴'로 바라봐

30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는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난 재판에서 주요 증거를 제출했던 검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심문을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속행했다.

검찰은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이유가 피해자를 단번에 살해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느냐"라며 운을 뗐고, 김씨는 바로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치장에서 작성한 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PPT를 통해 검찰은 "사건 다음 날인 2024년 1월 3일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쓴 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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