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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1000만 원 벌금형... '공소권 남용' 주장 불인정
2024-03-22 11:20:30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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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은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는 22일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조민씨가 부모(조국·정경심)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두 학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조민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기소로부터 각각 3년 11개월과 3월 8개월이 지난 시점(2023년 8월)에 조민씨를 기소한 것은 조민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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