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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확인·국민의힘 전국위 금지’ 가처분 기각
2025-05-09 18:17:00
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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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이 복집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 또한 기각됐다.

▲ 김문수 후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가 진행했던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에서 공표금지를 내려 김문수-한덕수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여론조사 결과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소명이 부족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후보가 직접 낸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과 관련 법원은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가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선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의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김 후보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어 당은 큰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김 후보와 당은 1승1패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추후 상황전개가 복잡하게 이뤄질 것 같다.

앞서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인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따라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 이충형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표 금지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선관위가) 결론 내리면 후보 본인들에게도 구체적인 득표율을 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미 ‘특정한 의도로 당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와 이에서 비롯된 부차적 행위 일체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민주적이고 정통성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며 “후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여론조사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국민의힘이 후보자 재선출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는 있게 되었으나 김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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