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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01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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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박종완 기자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1일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고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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