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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강조한 김혜경 재판 증인 '과거 왜 묻나'
2024-05-03 06:46:19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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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보고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배신자'라고 한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렸던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나는 거대 권력의 불법을 공익을 위해 고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 이어 다시 한번 조씨를 이 대표 배우자 김씨의 공판 증인으로 세웠다. 이날 검찰과 조씨는 공판 초반부터 공익제보자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조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 묻는 김 여사 측 반대신문에 불편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혜경 변호인(김칠준 변호사) "증인이 성남문화재단 근무 당시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겸직금지 위반을 했다. 그 이유로 사직을 한 것인가?"

증인 조명현 "그 평가를 왜 변호사님이 하는지 모르겠다. (재판장을 바라보며) 재판장님 이런 부분이다. 제가 공익신고한 게 그전에 발생한 제 일신상의 사유와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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