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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찬성 168표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
2024-05-02 15:51:00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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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약칭,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

▲ 채상병 특검 표결결과가 국회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MBC 중계화면 갈무리)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당시 일병(순직 후 상병 추서)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 방해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즉 1차 수사를 맡았던 해병 헌병대 박정훈 수사단장(해병 대령)의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를 규명하기 위한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후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뒤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에서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므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깆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작은 기관이기에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특검 수사를 위해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희생된 채 해병이나 박정훈 대령의 사건은 내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이제 대통령의 결정이 남았다.현재 국민 2/3가 특검법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채상병 특검법 등이 넘어올 경우, 거부권 가능성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상병특별법 #박주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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