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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 확정
2024-05-02 16:35:49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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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라온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남은 21대 임기 안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선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려 있던 전세사기 특별법을 부의하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다. 국토위는 지난해 5월 급하게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한도를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며 ▲ 신탁전세사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하거나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 12월 27일 처리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염없이 미뤘고, 결국 상임위 통과 60일을 넘기자 국토위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 경과를 설명하며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다. 아무쪼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회의 부의요구에 꼭 찬성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은색 바탕에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다섯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4층 방청석에 앉아 표결을 기다렸다. 긴장감이 배어나는 얼굴로 김민기 위원장의 부의 요구 이유 설명을 듣던 이들은 무기명 표결이 시작되자 더욱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간간이 대화를 나누며 관전하던 피해자들은 "투표를 다하셨나. 그러면 명패함을 열고 개표를 시작하겠다"는 김진표 의장의 진행 뒤 다시 무거운 표정으로 투표함을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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