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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가결
2024-05-02 15:01:00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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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9명으로 출범, 최대 1년 3개월 동안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2일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투표는 재적 296명 중 재석 의원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에 재의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긴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의결 시 재적 2/3인 200명을 넘는 찬성표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재의결된 법안은 정부가 무조건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적 요구사안인 이 법안을 살리기 위해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 이날 의결했다.

▲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표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우려했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 등은 여야 합의로 삭제되었다. 즉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가 제외됐다.

#이태원특별법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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