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재적 296명 중 재석 의원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