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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궁금하시죠?
2024-05-02 15:00:50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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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아래'금투세')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자,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대신 유예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며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투세를 둘러싼 5가지의 쟁점을 정리한 <
금융투자소득세 Q&A>를발표했습니다. - 기자 말

①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② 금투세, 왜 필요한가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을 과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과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ELS·DLS와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은 유형에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③ 금투세, 개미들이 타격을 입나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금투세 폐지 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개미'가 아닌 소수의 고소득층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소득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동일하게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공제와 종합소득세율, 원천세율을 적용한 결과, 주식양도소득은 0원, 근로·사업소득은 602만 원, 이자소득은 7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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