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 만이다.
본래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좀 더 먼 길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