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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보법 사건' 창원지법 재판부로... 검찰 재이송 요구
2024-05-02 14:20:41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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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일명 창원간첩단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검찰이 다시 사건을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판사)는 지난 4월 17일 오후 '관할 이송 결정'을 해 활동가 4명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창원지법 담당 재판부는 제4형사부로 결정됐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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