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진료의? |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해 의원,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모든 의료기관은 조건에 따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한다. 1차 의료기관은 병상수가 30개 미만으로 단일 과목을 다루며, 감기나 경증질환이 있을 때 주로 방문하는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이 해당한다.2차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수를 갖춘 병원급과 100개 이상 병상수와 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종합병원이 해당한다. 3차 의료기관은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20개 이상의 전문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에 해당하는 전문이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