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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2024-05-02 1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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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불안함이 앞선다. 구급차는 있는 힘을 다해 혼잡한 교통을 뚫고 달려가지만, 응급 환자가 실제 치료를 '허락'받고 병원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서다. 땀에 젖은 구급대 노동자들 덕에 가까스로 도착한 응급실에서 치료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떠나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되었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23년 사이 '119 구급대 재이송' 사례는 총 9414건이었다. 거의 만 명의 환자가 생사의 '골든타임'을 길바닥에서 보낸 것이다.

환자 탓이 아니다

의사 중 일부는 응급실 뺑뺑이가 환자 탓이라고 한다. 경증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응급실부터 내원하여 응급 병상을 포화시키는 탓에 응급실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스스로 증상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경우를 잘 가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구조가 강요하는 것이지 개인의 판단 미숙이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자. 정규 진료 시간 이후에 '1차 진료의'를 만날 수 없는 한국의 시민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플 경우 응급실을 찾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그나마 공공 야간 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범위도 제한적인데다 24시간 운영도 아니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숫자도 부족하다. 이것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놓인 현실이다.
1차 진료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해 의원,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모든 의료기관은 조건에 따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한다.

1차 의료기관은 병상수가 30개 미만으로 단일 과목을 다루며, 감기나 경증질환이 있을 때 주로 방문하는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이 해당한다.2차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수를 갖춘 병원급과 100개 이상 병상수와 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종합병원이 해당한다. 3차 의료기관은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20개 이상의 전문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에 해당하는 전문이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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