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수정된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