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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티쏘 한국지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당해
2024-05-01 21:52:00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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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서현 기자]

스위스 시계 브랜드 ‘티쏘’(Tissot)의 한국지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됐다.

<스와치그룹코리아 주식회사>가 십수 년 된 파트너 대리점주들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리점주들이 갑질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티쏘(Tissot)는 오메가(Omega)와 스와치(Swatch), 브레게(Breguet), 블랑팡(Blancpain), 해밀턴(Hamilton), 론진(Longines), 미도(Mido) 등을 보유한 스와치그룹의 시계 브랜드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이 같은 티쏘(Tissot)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브랜드화에 십여년 넘게 누구보다 앞장섰던 대리점주들이 <스와치그룹코리아 주식회사>로 부터 최근 ‘일방적인 거래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 #티쏘 #Tissot #스와치그룹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스와치 그룹 한국지사...대리점 계약 해지통지 이메일로 받아”

티쏘(Tissot) 대리점주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와치그룹코리아 주식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티쏘(Tissot) 대리점주들은 이와 관련 “신고인들은 2024. 2. 15 피신고인의 직원 고 아무개 부장으로부터 대리점 계약의 종료(해지) 통지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계약 내용 중 피신고인의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된 계약조항은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신고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는 “특정 제품의 공급을 신고인들에게만 늦게 제공한다든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피신고인이 원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서 신고인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티쏘(Tissot) 대리점주들은 또 “신고인들과 피신고인은 2018년 이전까지 계속 대리점 계약을 유지해 왔는데 2018. 12.경 피신고인은 앞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신고인들에게 요청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리점주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피신고인 측은 2024. 2. 15. 신고인들과의 계약 담당 직원을 통해 ‘Tissot Korea가 그간 운영해온 WS(홀세일) 사업 부분의 철수를 예고합니다. 따라서 이 메일을 수신하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는 상호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절차에 따라 거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신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대리계약 해지 행위는 위법”

대리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이 같은 <스와치그룹코리아 주식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보도자료에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형장우 변호사는 “피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의 판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인들에 대해서는 제품 할인율을 통제해 왔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23. 5.경까지 10%+추가 5% 가이드를 책정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3. 6.경부터는 5%까지로 억제 폭을 높였고 이후 2024. 5%의 가이드로 변경하여 유지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신고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담당자를 통해 신고인들이 한 내용을 캡쳐하여 전달하는 등 압박했다”면서 “신고인들로서는 소위 '을'의 입장에 있기에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는데, 정작 피신고인 자신은 '프로모션'이라고 하여 수시로 온라인 판매망을 통한 행사를 통해 10~20%의 직간접 할인을 하였고 백화점 매장 또한 상품권 행사라는 이유를 내세워 5~10%의 할인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피신고인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신고인들과 같은 대리점에는 '신제품이 부족하다, 홍보 활동 차원에서 부득이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1년 정도 신제품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 변호사는 “이러한 피신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신고인들로서는 이미 상당 부분 고객의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제품을 공급받아야 하였고 이는 당연히 신고인들의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신제품이 출시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인들 매장에는 해당 제품이 없기에 더 이상 매장을 찾지 않게 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또 '소매계약' 중 ‘계약해지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대리점과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내지는 계약기간 중 공급업자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대리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형 변호사는 또 “나아가 피신고인의 해지통지 내용과 달리 동일한 WS매장인 A업체는 매장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존속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피신고인 측의 조치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피신고인은 본사의 할인율을 늘 대리점들의 할인율보다 '높게' 함으로써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하고 있고 대리점들 매장에만 주문이 되는 제품목록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 공급을 하는 등 제품거래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고객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을 구입한다”면서 “위와 같이 신제품이 아닌 제품을 찾는 고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고인들로서는 이 같은 거래제한조치가 신고인들로 하여금 ‘알아서’ 거래를 포기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불공정 거래 사유를 주장했다.

“<스와치그룹코리아 주식회사>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있다”

한편 대리점주들은 <스와치그룹코리아 주식회사>가 지난 2월 15일 이메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한 이후 전개된 상황에 대해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 후 스와치그룹코리아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신고인은 그제야 신고인들에게 연락을 해왔고 신고인들과 피신고인은 피신고인 회사에서 만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피신고인은 신고인들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고 신고인들도 피신고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나 최근 피신고인은 상당 기간 신고인을 기다리게만 해놓고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저희 대점주들은 앞으로 언론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스와치그룹코리아의 갑질에 대해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라면서 “회사 측은 지금이라도 저희 대리점주들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와치그룹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Swiss watch brand 'Tissot' sues Korean branch for unfair trade practices at dealerships

[Reporter Seo-hyun Lee, Editor, Korea Internet Journalists' Alliance]

The Korean branch of Swiss watch brand 'Tissot' was su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unfair trade practices.

recently filed a 'Report on Unfair Trade Practices of Dealers'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claiming that the dealers were abused, amid ongoing conflicts as the company demanded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with its decades-old partner dealers.

Tissot is one of the watch brands of the Swatch Group, which also includes Omega, Swatch, Breguet, Blancpain, Hamilton, Longines, and Mido.

The problem is that the dealership owners, who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branding Tissot for more than a decade, have recently received a 'unilateral termination notice' from Swatch Group Korea Inc.

"Swatch Group Korea...received a notice of termination of agency contract by email"

Tissot agency owners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on the 29th that they had filed a complaint against Swatch Group Korea Inc. wi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for 'unfair trade practices at the agency'.

The Tissot dealers said, "The complainants received an email on February 15, 2024, from the respondent's employee, Mr. Ko so-and-so, containing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agency contract.”

"The contractual clause in the agency contract that stipulated that the contract could be terminated at any time at the Respondent's discretion is invalid as it constitutes an unfavorable clause that unfairly infringes on the interests of the Complainants in the position of 'disadvantageous'," the complainants claimed.

In terms of specific unfair trade practices, the complainant emphasized that "the late delivery of certain products to the complainant, or the absence of a provision in the contract that allows the respondent to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with the complainant being entitled to claim damages, constitute unfair practices."

The Tissot distributors also stated that "the Complainants and the Respondent had continued to maintain a distributorship agreement prior to 2018, and in December 2018, the Respondent requested the Complainants to sign a 'Retail Agreement', which was to be renewed every one year from now on."

Regarding the notice of unilateral termination, the dealership owners explained, "However, on February 15, 2024, the Respondent, through its employee in charge of the contract with the Complainants, sent an email to the Complainants stating, ’Tissot Korea would like to announce the withdrawal of the WS (Whole Sale) business segment that it has been operating. Therefore, we would like to terminate the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s soon as we have concluded mutual discussions with the business locations of those receiving this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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