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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2024-05-01 20:55:00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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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모두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만, 그 책임을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너무 멀리 돌아왔다”면서“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염원대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끝까지 합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는 유가족들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 100일 녹사평 분향소 방문 ▲10.29. 진실버스 수원 현장방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현장방문 ▲참사 1주년 서울광장 분향소 방문 ▲지난해 12월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 등 유가족들을 수차례 만나 위로하고, 온라인 추모공간을 마련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에 합의하고, 다음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서 지난 1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투표에서 재석 177명 중 177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을 비롯해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날 여야는 총 9명의 특조위원을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서 선발하기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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