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은 재석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