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가 지난 4월 26일 교원단체와 교육감들의 반대 속에서도 '초1~2 통합교육과정(즐거운생활) 분리'를 의결, 강행했지만, 정작 사전 검토 법정기구인 국교위 전문위까지도 사실상 '졸속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국가교육위가 전문위의 부동의를 무시한 것은 입법취지 위배"라는 5명의 국가교육위원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령은 "전문위 사전 검토 의무화", 하지만국가교육위는?
9일, 교육언론[창]은 전문위원회가 공식 작성한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목 분리 등) 교육과정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을 국가교육위원들 증언과 국가교육위 회의록 등을 통해 살펴봤다.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0조에서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전문위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와 교육연구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 사전검토를 의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