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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책임 인정한다면서 책임 피하는 정부
2024-05-09 17:03:22
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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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소위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강제징집, 프락치활동강요 행위, 이른바 '녹화 공작'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는 국가기관의 사과와 피해 배상 권고가 담겼지만 실제 정부의 이행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사과는 요원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직접 법원을 찾아야 했다.

개인이 어렵게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배상을 권고했던 국가기관의 결정과는 다르게 '피고 대한민국'은 정부법무공단을 앞세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한쪽은 녹화 공작 대상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비친다.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고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수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여야 추천위원들의 검증과 합의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입증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로 뒤집는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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