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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했더니 업무 빼앗은 사장님에게 대처하는 법
2024-05-09 09:48:09
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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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리에 끝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재벌 집 딸인 홍해인(김지원 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백현우(김수현 분)와 결혼해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높은 시청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극 중에서 홍해인은 자신을 짝사랑하던 윤은성(박성훈 분)이라는 인물에게 자신이 경영하던 '퀸즈 백화점'을 빼앗깁니다. 윤은성은 홍해인을 돕는 척 접근해 '퀸즈 그룹'의 지분을 모으고 주주총회를 열어 홍해인 일가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홍해인과 뜻을 같이 하는 주인공 백현우를 부정행위 혐의로 대기 발령시킵니다.

사실은 백현우를 내쫓고 싶은데 백현우가 제발로는 나갈 것 같지 않으니 모욕감을 줘서 내보내려 한 것인데요. 백현우는 제 일을 빼앗긴 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벽을 바라봅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 묵묵히 모욕을 견디면서 말입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은 자주 벌어집니다.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를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해서이지요. 사실 우리 노동시장에서 해고의 요건은 좀 엄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 법이 세세하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해석에 맡겨집니다. 법원은 사회 통념상 그 직원과는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속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노사 간에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용접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용접 경력자를 뽑았는데 직원이 용접을 할 줄 모른다면 사장님은 정당하게 그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과 결근이 빈번하고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경영상 도저히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경영상 해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해고의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해고 사유인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거나 주관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도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해 노동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이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이처럼 사장님들 처지에서는 대놓고 해고할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해고에 앞서 노동자가 스스로 지쳐 퇴사하기를 바랍니다. 평소 하던 업무를 빼앗고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모욕감을 줘 스스로 지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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