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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 거부 논리, 터무니없다
2024-05-06 06:53:57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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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실의 특검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데 대해서도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법조계에선 여권의 특검 반대 논리가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반대 주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후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도 결정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등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도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윤석열 정부 비리에 눈감고 있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간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건건이 다른 법률 적용과 해석을 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행보만 봐도 검찰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기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건 처리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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