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서금원은 6월 28일까지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 원으로 완화(10만 원→5만 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