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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2024-05-10 10:03:4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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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에서 위험성평가는 일정한 공간에서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배달 라이더의 노동은 노동자와 사용자 경계가 모호하고, 이동 노동을 기반으로 해 일터의 경계 역시 모호하다.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과정에서의 위험은 심각하고 다양하지만, 기존의 고용관계, 일정한 공간 내에서의 사업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위험성평가를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워지게 된다.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은 불안전 행동에 기반한 인적 요인, 불안전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프로모션 전략 등의 관리적 요인, 배달업무를 아웃소싱한 식당 등 가맹점주 및 소비자와의 관계적 측면과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 방식과 체계, 도로 유지 보수 및 도로 교통 체계 등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단순히 위험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개선까지 전망하는 일련의 체계적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전략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항목이나 체크리스트 제시를 넘어서 평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개선은 또 어떤 방식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이것이 2023년 말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일환경건강센터가 함께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위험성평가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다.

위험성평가의 주체 : 고용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산안법은 그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다. 산안법상 위험성평가실시 조항(제36조)은 예외 없어 모든 사업에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의 위험성평가에 있어 '사업주'는 과연 누구인가의 문제가 있다. 산안법 제2조에 정의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주인지 혹은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는 사업주인지부터 모호하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도급사업주는 개선의무가 있지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산안법 제63조)'에 한정된다. 위험성평가라는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의 방법론적 접근이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종사자) 적용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영국은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을 통해 고용관계를 넘어 위험성평가를 확장하고 있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는 위험뿐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업 수행 자체 혹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강과 안전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포함한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사업을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관계나 노동자성 판단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면한 라이더의 안전보건 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 방안 검토(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사업유형, 장소적 관계를 바탕으로 직종별 안전조치 이행 주체를 유형화하고 그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2017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 예방을 위해서 배달종사자, 음식점 사업주, 배달 프로그램(앱)사, 배달대행사 각 주체별 안전점검표를 제시하고 점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위험성평가와 이후 개선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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