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출석 전 국민의힘 당직자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언제부터 계엄을 알았느냐', '표결을 방해받은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