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 결렬
결국 자체 해결 못하고 법원이 10월 결론낸다
1차 조정에 이어 두 번째 조정 시도도 무산
[yeowonnews.com=김영미기자]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됐다.
![]() ▲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지난달 14일 , 법원에..... © 운영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약 20분간 진행됐지만,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두 번째 조정 시도도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뒤,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소송 과정에서 어도어 측은 “소속사는 연예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하는 등 신뢰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 아니라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된 이후, 전속 계약 체결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 관계가 파탄 나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