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후 소환 요구는 물론 인치(강제로 끌어냄)에도 응하지 않았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이 또 다른 죄명으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를 두고 "재판에서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의 재구속 후 9일 만의 조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한덕수)와 국방부 장관(김용현)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