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지 한 달 이상 지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각 장관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보이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다짐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정치적 구호들이 실질적 제도화 없이 공허한 수사로 남아온 전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국민주권이라는 숭고한 가치 또한 구체적인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남을 위험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볼 때, 이런 저런 우려가 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주권자는 여전히 구경꾼인가
현행 헌법 아래에서 국민은 과연 이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은 사실상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투표권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주권자는 다시 구경꾼의 자리로 물러나고 선출된 대리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치엘리트와 관료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화되었고 국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러한 행태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주의가 아니다. 말로만 주인을 외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법 개정 등 직접민주제 요소를 헌법과 제도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하여 '국민중심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개헌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누구의 눈에도 의심의 여지 없이 확립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천명하고 헌법에 이를 명문화하는 데 있다.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필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권자 3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첫째, 국민발안권(Popular Initiative)이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과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 입법권을 국회에만 독점시키지 않는 민주적 보완장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