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과천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시 우선 공급 대상이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과천시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확정해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과천시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는 시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기간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에는 최근 과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세, 지식정보타운 등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