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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유아인 법정구속... "도주 우려·재범 위험"
2024-09-04 09:45: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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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씨는 머뭇거리다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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